장애인, 발로 돌리는 핸들로도 운전면허 취득!
- 국립재활원(원장 방문석)은 장애인이 신청만 하면 전국어디든 원하는 장소로 강사가 직접 차량을 이동해 무료로 운전교육을 해주고 있다.
- 이처럼 찾아가는 운전교육은 이동 등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현지로 운전강사가 직접 찾아가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2011년 4월부터 실시중이며, 현재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운전교육이 가능하다.
- 운전교육 대상자는 1~4급의 지체ㆍ뇌병변ㆍ청각장애인(기초생활수급권자 1~6급)이며, 운전면허취득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중도장애인은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(02-901-1553)로 상담 후 팩스(02-901-1550) 또는 이메일(nrc1550@hanmail.net)로 신청이 가능하다.
- 장애인운전지원과 관계자는 “장애는 단지 불편일 뿐 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보조장치만 제공된다면 장애인도 직접 운전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먼저 찾아갈 수 있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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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출처 보건복지부 http://www.mw.go.kr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