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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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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명주소 고시
작성일
2012-05-07 20:13

도로명주소 고시

 

 

 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, 제24조제1항,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(변경, 폐지포함)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. 5. 4.

파주시장

○ 도로명주소 :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1387 외 52건

 

종전주소

도로명주소

도로명 고시일

도로명 부여사유

(별지참조)

 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지적과(☎940-4891~4)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2. 5. 4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- 공공기관에서 비치‧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‧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 

*출처: 파주시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