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
주요 개정내용
① 최중증* 독거가구(1인가구)와 취약가구의 수급자에 대한 추가급여가 대폭 확대됩니다.
[현행 80시간/월 → 253시간/월]
- 최중증 수급자의 심신상태 및 생활환경, 상시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가급여를 대폭 확대함
* 최중증 :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 필요도를 평가한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 수급자
** 취약가구 :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1-2급 장애인,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
② 취약가구를 구성하는 가구구성원의 연령요건을 대폭 현실화하였습니다.
- 수급자 보호여건을 고려하여 취약가구의 가구구성원 연령요건을 현행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에서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.
- 이와 같은 연령요건 완화로 수급자의 인정점수에 따라 최중증 또는 중증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늘어나 추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* 최중증 취약가구에게 253시간/월, 중증 수급자 20시간/월의 추가급여를 지급
③ 최중증 수급자 중 나머지 가족구성원이 직장.학교생활을 할 경우 상시 보호필요 가구로 인정하여 추가급여를확대 지급합니다.
[현행 기본급여(103시간)만 제공 → 180시간/월]
- 최중증 수급자 중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.학교생활에 따른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월 53시간의 추가급여를 지급합니다.
* 직장생활의 범위에 농.임.어업, 자영업 등도 포함
④ 전체 수급자에 대한 기본급여를 부분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.
[1등급 33천원, 2등급 27천원, 3등급 20천원, 4등급 13천원]
- 금년도 심야.공휴일 활동보조 수가 인상에 따른 수급자의 급여량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활동지원등급별로 차등화하여 기본급여를 확대합니다.
구 분 |
1등급 |
2등급 |
3등급 |
4등급 |
비 고 |
당초 기본급여 |
886천원 (103시간) |
711천원 (83시간) |
536천원 (62시간) |
361천원 (42시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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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급여 확대내용 |
919천원 (107시간) |
738천원 (86시간) |
556천원 (65시간) |
374천원 (44시간) |
’13.3.1. 적용 |
증감내용 |
33천원 |
27천원 |
20천원 |
13천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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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최중증 수급자에 대한 추가급여 확대조치는 수급자의 수급자격 갱신여하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.
- (’13.5.31.까지 수급자격 갱신대상자) 수급자격 갱신신청에 의한 인정점수에 따라 수급자 인정 및 추가급여 지급여부 결정
- (갱신대상 제외자) 기존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추가급여 지급여부 결정
□ 협조요청 사항
○ (수급자) 전체 수급자에 대한 기본급여와 최중증 수급자의 추가급여 확대로 그에 비례하여 본인부담금도 일부 인상될 수 있습니다.
- 활동지원기관 등을 통하여 급여 및 본인부담금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’13. 3. 6.(목)까지 본인부담금을 부족함이 없이 납부하여야 3월분 급여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○ (활동지원기관) 수급자(이용자)에게 급여 및 본인부담금 변경, 본인부담금 납부 개별 안내 등(2.25-3.6.)
- 급여를 이용중인 수급자에게 활동보조인을 통하여 기본급여 및 본인부담금 변경내용과 최중증 수급자에 대한 추가급여 확대내용을 안내하고 신청 등 필요한 절차 안내
- 3.1.-3.6.까지 정보시스템 정비기간 중 급여제공 기록지 작성 및 서비스 제공 후 3.7. 이후 소급결제 처리 협조 요청
* ’13.3.7. 전자바우처 통합정보시스템 오픈 예정
- 수급자의 급여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내 본인부담금 납부 등 사전 안내 협조 요청
○ 갱신대상자 중 기존 최중증 수급자와 신규로 최중증 추가급여를 신청하려는 수급자의 경우 4월부터 확대된 추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갱신신청서를 우선 제출하도록 안내(2월~)
* 활동지원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및 연금공단 각 지사와 연계.협조체계 유지
○ 활동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급여 고시 개정내용 안내 및 소속 활동보조인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협조요청
□ 시행일 : ’13. 3. 1.부터 시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