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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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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개정내용
작성일
2013-02-28 10:55

 주요 개정내용

 ① 최중증* 독거가구(1인가구)와 취약가구의 수급자에 대한 추가급여가 대폭 확대됩니다.
     [현행 80시간/월 → 253시간/월]

  - 최중증 수급자의 심신상태 및 생활환경, 상시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가급여를 대폭 확대함

    * 최중증 :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 필요도를 평가한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 수급자
    ** 취약가구 :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1-2급 장애인,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

 ② 취약가구를 구성하는 가구구성원의 연령요건을 대폭 현실화하였습니다.

  - 수급자 보호여건을 고려하여 취약가구의 가구구성원 연령요건을 현행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에서 18세 이하  또는 65세 이상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.

  - 이와 같은 연령요건 완화로 수급자의 인정점수에 따라 최중증 또는 중증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늘어나 추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    * 최중증 취약가구에게 253시간/월, 중증 수급자 20시간/월의 추가급여를 지급

 ③ 최중증 수급자 중 나머지 가족구성원이 직장.학교생활을 할 경우  상시 보호필요 가구로 인정하여 추가급여를확대 지급합니다.
    [현행 기본급여(103시간)만 제공 → 180시간/월]

  - 최중증 수급자 중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.학교생활에 따른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월 53시간의 추가급여를 지급합니다.

    * 직장생활의 범위에 농.임.어업, 자영업 등도 포함

 ④ 전체 수급자에 대한 기본급여를 부분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.
     [1등급 33천원, 2등급 27천원, 3등급 20천원, 4등급 13천원]

  - 금년도 심야.공휴일 활동보조 수가 인상에 따른 수급자의 급여량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활동지원등급별로 차등화하여 기본급여를 확대합니다.

구 분

1등급

2등급

3등급

4등급

비 고

당초 기본급여

886천원

(103시간)

711천원

(83시간)

536천원

(62시간)

361천원

(42시간)

 

기본급여

확대내용

919천원

(107시간)

738천원

(86시간)

556천원

(65시간)

374천원

(44시간)

’13.3.1.

적용

증감내용

33천원

27천원

20천원

13천원

 




 ⑤ 최중증 수급자의 추가급여 지급사유 중 일부는 추가급여의 중복지급을 제한합니다.

  - 수급자의 가구여건이 최중증 취약가구와 가족구성원의 직장.학교생활에 해당될 경우, 급여원칙 및 다른  수급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.

     * 예시) 최중증 취약가구(18세 이하) ↔ 가족구성원의 학교생활 가구

 ⑥ 최중증 수급자에 대한 추가급여 확대조치는 수급자의 수급자격 갱신여하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.

   - (’13.5.31.까지 수급자격 갱신대상자) 수급자격 갱신신청에 의한 인정점수에 따라 수급자 인정 및 추가급여 지급여부 결정

   - (갱신대상 제외자) 기존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추가급여 지급여부 결정

협조요청 사항

 ○ (수급자) 전체 수급자에 대한 기본급여와 최중증 수급자의 추가급여 확대로 그에 비례하여 본인부담금도 일부  인상될 수 있습니다.

   - 활동지원기관 등을 통하여 급여 및 본인부담금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’13. 3. 6.(목)까지 본인부담금을 부족함이  없이 납부하여야 3월분 급여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
 ○ (활동지원기관) 수급자(이용자)에게 급여 및 본인부담금 변경, 본인부담금 납부 개별 안내 등(2.25-3.6.)

   - 급여를 이용중인 수급자에게 활동보조인을 통하여 기본급여 및 본인부담금 변경내용과 최중증 수급자에 대한 추가급여 확대내용을 안내하고 신청 등 필요한 절차 안내

   - 3.1.-3.6.까지 정보시스템 정비기간 중 급여제공 기록지 작성 및 서비스 제공 후 3.7. 이후 소급결제 처리 협조 요청

     * ’13.3.7. 전자바우처 통합정보시스템 오픈 예정

   - 수급자의 급여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내 본인부담금 납부 등 사전 안내 협조 요청

 ○ 갱신대상자 중 기존 최중증 수급자와 신규로 최중증 추가급여를 신청하려는 수급자의 경우 4월부터 확대된 추가  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갱신신청서를 우선 제출하도록 안내(2월~)

    * 활동지원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및 연금공단 각 지사와 연계.협조체계 유지

 ○ 활동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급여 고시 개정내용 안내 및 소속 활동보조인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  협조요청

□ 시행일 : ’13. 3. 1.부터 시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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