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
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1. 근무조건
▢ 근무기간: 2017년 1월 ∼ 12월(12개월)
▢ 근무시간: 주14시간이내 근무(월56시간)
▢ 보 수: 월 363,000원(산재보험, 고용보험 필수 가입)
*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* 특수교육-복지연계형 참여자는 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.
2. 모집분야 및 기간
▢ 모집인원: 00명
- 참여형 복지일자리사업: 00명
- 특수교육-복지연계형 복지일자리사업: 00명
▢ 모집분야
○참여형 복지일자리사업(환경정리, 주차관리, 급식지원 등)
○특수교육-복지연계형 복지일자리사업(환경정리, 교육보조, 급식지원 등)
▢ 모집기간: 2016. 12. 12(월)∼12. 16(금)
3. 제출서류(①~④ 공통, ⑤~⑨ 해당자에 한함)
※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
① (공통)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(자필서명 필수) 1부
② (공통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자필서명 필수) 1부
③ (공통) 장애인등록증 사본(앞․뒷면) 1부
※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
④ (공통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
※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(자필서명 필수)
⑤ (해당자에 한함)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
※ 2015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7년 7월 이후 2016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,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
⑥ (해당자에 한함) 소득금액 증명원 1부
※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5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7년 7월 이후 2016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
⑦ (해당자에 한함)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
구 분 |
첨 부 서 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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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무(無) |
•가족관계등록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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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유(有) |
가출․행방불명 |
실종신고서 |
장애 |
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명서,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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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|
의사의 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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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복무 |
복무확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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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재학 |
재학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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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도소 입소 |
수용증명서, 형확정판결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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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|
직업안정기관(고용센터)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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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소송 제기 |
이혼소송확인서 |
⑧ (해당자에 한함) 여성가장일 경우 - 복지일자리(참여형) 참여 신청자에 한함
⑨ (해당자에 한함) 재학증명서 - 복지일자리(연계형) 참여신청자
◦ 접수방법: 방문 접수
◦ 접수처: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
(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1333번길 63. ☎031-959-7020)
◦‘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.
-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.
-기타 문의사항은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능력개발팀 (TEL. 031-959-7020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2016년 12월 09일
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